작성일 : 13-01-24 10:25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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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는 공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주중 공관(駐中 公館)에 사증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신청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사증신청을 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구비서류 포함)의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입국규제, 일정기간 사증발급 제한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1) 공무관련(A-1, A-2, A-3)사증
[1-1] 단기외교, 공무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1.외교, 공무, 인공여권 소지자로서 공무수행,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 경우
3.중앙행정기관의 산하단체, 지방의회 의장, 지방교육위원회, 지방교육청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 중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초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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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장 원본
2.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정부 초청시 제출 불요)
* 일반여권 소지자와 함께 신청할 경우 인공여권 소지자 역시 입국목적 구비서류에 맞춰 제출해야 함.
* 협회, 산하단체인 경우도 사업자 등록증명 제출해야 함. |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호구부•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3. 재직증명서
4. 외교부 등의 협조공문 |
[1-2]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주재원 및 그 가족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주한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그들의 동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체류기간 : 재임기간, 유효기간 : 3년,
수수료 면제 |
없음 |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2. 여권, 신분증 사본
3.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 또는 파견.재직을증명하는 서류
※ 동반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입증서류(호구부 등) |
2)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중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인솔교사, 수학여행주관단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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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학교장 및 지정여행사가 신청하는 경우>
1. 여권
2.청소년수학여행단 영사확인서 각 2부(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3. 청소년수학여행단 명부 각 2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4. 재학입증서류
(학교장 협조요청 공문,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중 택1)
※학교장이 영사확인서 및 수학여행단 명부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지정여행사 등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학입증서류 제출 생략 가능
<학교장 및 지정여행사 이외의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5. 수학여행 주관단체 입증자료 (영업집조 또는 기구대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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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취재(C-1)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1.중국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3. 외국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하려는 자 |
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3. 납세사실증명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2,3번 서류 제츨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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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기자신분증 사본
4. 파견증명서 |
[4-1] 단기일반 사증(C-3-1)
[4-1-1] 각종 행사나 친선경기, 회의참가 등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각종 행사나 친선경기, 회의 참가(공인된 국제 회의) 또는 참관, 문화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제외)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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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 된 것)
2.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또는 고유번호증
3. 행사나 친선경기, 회의 등 관련 입증서류 또는 소개자료
4. 인감증명서 원본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4번 서류 제츨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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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가 기재되고 회사직인이 날인된 것)
4.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5.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
[4-1-2]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방문(비거주 목적)사증(단수 또는 복수 신청 가능)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이 사업 등의 이유로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 해당되며(중국 장기체류자가 아닌 국민의 경우에는 친척방문에 준하여 신청), 자녀는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함
※ 중국인 배우자가 거주목적으로 방한하는 경우 반드시 결혼이민사증(F-6-1)을 신청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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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
2. 혼인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
3. 국민의 중국장기체류 입증서류(여권상의 거류허가 등)
※ 국민의 자녀인 경우 2,3번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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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 혼인사실 기재된 호구부)
3. 결혼증 원본 및 사본
4.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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