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
2.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3.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4.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증발급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 사증발급
- 90일 이하 단기목적의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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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되고,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날인된 것,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사용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2.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납세사실증명
5. 기타 거래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구매계약서, 사업 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실적 확인서 등)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2,3,4번 서류 제츨 생략 가능
* 2.3.4번은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바람. 만약 3개월 이상 경과된 것으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최근 것으로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사증 발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바람.
* 초청장 공증불필요
* 과거 상용사증을 2회 이상 발급 받아 방한한 경력이 있을 경우 초청인측 구비서류 5번 및 신청인측 구비서류 5번 제출 생략 가능 |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의원본 및 사본, 호구부 사본
3.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가 기재되고 회사직인이 날인된 것)
4.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5. 기타 재직입증서류(아래 중 택1)
- 최근 6개월분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 최근 6개월분 사회보험 납부증명 및 사회보험카드 사본
- 최근 6개월분 은행 급여입금사실내역서(통장 또는 은행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