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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11:01
한국입국목적별 구비서류(5)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989  
9) 결혼이민(F-6)사증
 
[9-1] 국민의 배우자(F-6-1)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거주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산동성에 거주하며 국민배우자와 교제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
결혼사증이 불허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다만, 임신․출산 등 국내입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중국 및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중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수 면제대상의 경우 각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해야하며 쌍방의 신용정보조회서,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제출 불요.
모든 서류는 사증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건강진단서는 6개월 이내)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심사과정에서 최근 것으로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으실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증발급 자체가 지연될수 있음을 유의바람. (우선 예약 하신 후 서류 준비 바람)
1.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 혼인관계가 나타나도록 발급
2. 초청장, 초청사유서(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첫만남•일시•장소 교제경위 구체적으로 작성)
3. 소개경위서(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이 서명 및 날인)
4. 재정능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5.3개월 이내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신용정보조회서는 아래 2종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홈페이지(www.credit4u.or.kr)에 접속하여 발급
- 전국은행연합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6. 3개월이내 범죄경력증명서
(경찰관서 발급)
7. 6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병원급 의료기관 발급, AIDS•매독•정신질환포함)
8.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9. 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
(2인이상 서명 및 날인)
10.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이상)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혼인사실 기재된 호구부
3. 중국에서 먼저 신고한 경우 결혼증 사본 또는 호구부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서
4. 재혼의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전배우자 사망한 경우 사망의학증명서)
5.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기록증명서 제출방식
(시행:2012.11.01)
-호구지 공안기관에서 “범죄경력증명”발급 →공증사무소 공증→
외사판공실 인증(관할 성 또는 시)
6. 6개월 이내의건강진단서(병원급 의료기관발급,AIDS•매독•정신질환포함)
7. 참고사진 원본 및 사본(결혼사진 등)
8.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9. 예약사실확인서
(당관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결혼사증 재신청자(간소화대상자)
현 배우자와 결혼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간소화 서류 제출 가능(다만, 혼인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조건임)
* 간소화 대상자의 경우 1.2번 서류 및 초청인측 신분증 사본 제출
* 간소화 대상자의 경우 5,6번 서류 제출 생략가능
 
[9-2] 자녀 양육자(F-6-2)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를 국내
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가족관계 입증서류
4.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육권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 자녀의 5촌이내 한국인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입증확인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10) 동반(F-3)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D-1, D-2, D-4, D-5, D-6, D-9,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D-5 자격의 동반사증 경우 국내에 지사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 1년 이하의 단수사증.
1. 초청장 원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1.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 사진등)
4.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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