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24 11:0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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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수사증
[11-1]단기방문(C-3)복수사증
[11-1-1] 수시방문기업인(C-3-4)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단기상용(C-3), 체류기간 30일 이하,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1. 공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자
2. 대한민국과의 연간 교역액이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자
3. 상용사증으로 2회 이상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국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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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가 기재되고 회사 직인이 날인된 것)
4. 영업집조 등 영업허가서 사본
5. 출장명령서
6. 대한민국기업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예: 수출입신고필증(报关单) 사본) |
4. 자원․에너지 관련 방문
- 대한민국과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 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 자원·에너지 개발·판매관련 계약서가 있는 경우
1. 해당 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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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가 기재되고 회사 직인이 날인된 것)
4. 영업집조 등 영업허가서 사본
5. 출장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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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에너지 개발·판매관련 계약서가 없는 경우
1. 초청장 원본
2.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3.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 관련 입증자료
4. 인감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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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단기방문(C-3)사증/1년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0~9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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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대상별 추가제출서류> |
1.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4-1-2]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방문사증(비거주 목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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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체류기간 30일
※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는 복수사증소지자 본인과 동일 호구부에 등재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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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3. 복수사증 사본
4. (호구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3. 독립유공자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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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3. 훈장증, 유공자증
4.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
4. 부 또는 모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하고 있는 동포의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부 또는 모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제외)
※ 체류기간 90일
※ (외지 호구일 경우) 본인 방문 접수 |
1. 초청장(다운받기)
* 홈페이지 영사업무>민원서식>국내체류동포의 자녀사증 초청장 다운받기
2.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사본 |
3. 가족관계 입증서류(호구부에 한함)
4. (부모가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일 호구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 쌍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보충자료 |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5. 방문취업자격(H-2) 소지자의 친족
-제조업․농축산업․어업분야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취업하고 있는 자
(서울 소재 사업장 제외)
※ 1차산업, 제조업 장기근속자로서 재외동포자격(F-4-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해당분야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포함
- 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 2명 이내 초청 가능
- 1년에 1명 초청 가능(1명만 체류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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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장 원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재직증명서(근무기간명시)
4.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및 원천징수확인서(또는 지급자가 명시된 급여통장 사본)
4. 소속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주의 ‘가족초청추천서’로 대체) |
3. 친척관계입증서류
(호구부,결혼증, 출생증명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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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가족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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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장 원본
2. 협조공문 |
3. 친척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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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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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장(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2.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3. 초청장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초청자는 국민 배우자임 |
3. (호구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4.친척관계입증서류
(호구부,결혼증, 출생증명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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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8. 외국 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만19세 미만인자(부 또는 모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제외)
※ 체류기간 : 90일
※ 산동성 호구부 소지자 또는 산동성 소재 학교 재학생에 한함
※ 부모와의 관계가 호구부상 나타나야 함 |
없음 |
3..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
9. OECD국가(대한민국 포함)를
1회 개별관광으로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체류기간 : 30일
※ 산동성 호구부 소지자에 한함
※단체관광, 보증관광, 제주무사증 입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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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능력입증서류(원본지참)
- 최근 6개월이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자동차 소유증명서, 부동산 소유 증명서 등 재정입증서류 1개 이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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