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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11:15
한국입국목적별 구비서류(9)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695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의 대표 및 부대표, 소속직원 또는 회원(10명 이내)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자에 한함
* 산동성 소재 단체에 한함
<공통서류>
3. 소속단체등록증명서
4. 재직증명서
- 소속 직원 또는 회원 :
5. 동포단체 현황표(다운받기)
6.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7. 비취업 서약서(다운받기)
- 전․현직 국회의원 또는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전․현직 국회의원 또는 산동성
소재기관에서 5년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에 한함
3. 재직증명서4. 기구대마증
또는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 산동성 소재 학교에 한함
3. 재직증명서
4. 기구대마증 사본
5. 정부 임명장
또는 교사(교수,강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관계없음
3. 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4. 송금 및 반입자금 환전 증명 및 사용명세서
5. 영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6. 권리금 계약서 및 송금내역
7. 비취업 서약서(다운받기)
5.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사증(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자(매회 입국시 체류기간 30일 이내)및 방문취업사증(H-2)사증으로 입국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산동성 거주자에 한함
3. 영업집조부본의 사본
4. 재직증명서
5. 비취업 서약서(다운받기)
6.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6. 2011.8.17일 이후 방문취업 만기 출국한 외국적동포로서 완전출국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 만 60세가 된 자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제1세대신분증 및 임시신분증은 접수 불가
 
12) 복수사증
 
[12-1] 주재(D-7)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필수 전문 인력(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유효기간 2년의 복수사증
1. 초청사유서
2.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서 발급가능)
3.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허가서 사본
4. 영업자금 도입 실적 증빙서류
5. 연간 납세사실증명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4. 본사파견명령서(재직기간 명시)
5. 본사 설립관련 서류
(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포함)
 
[12-2] 기업투자(D-8)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
-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개인 직접 투자는 제외
※ 유효기간 2년의 복수사증
※ 2010.10.06 이후 투자자는 개인별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1. 초청사유서
2.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서 발급가능) 및인 등기부등본
3.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4. 정상영업증빙서류
(납세사실 증명 또는 영업자금 도입 실적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본사의 파견 명령서(재직기간 명시)
- 제3국의 본사 투자법인에서 파견시에는 본사와 파견사와의 관계입증서류 필요
4. 중국에서 국내에 투자한 경
- 대한투자의향서 및 계획서(중국 외국환 취급은행에 제출한 서류)
- 중국은행 외화 매입 증서 (중국 외환 관리국의 외화매입승인 증빙서류)
 
[12-3] 주재 및 기업투자의 동반가족(F-3)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주재(D-7),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부모 및 배우자부모
※ 유효기간 2년의 복수사증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가족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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