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필수 전문 인력(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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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사유서
2.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3.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허가서 사본
4. 영업자금 도입 실적 증빙서류
5. 연간 납세사실증명 |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4. 본사파견명령서(재직기간 명시)
5. 본사 설립관련 서류
(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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