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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11:28
한국입국목적별 구비설류(10)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291  
13) 방문취업(H-2)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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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적동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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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방문취업사증 발급대상자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25세 이상인
H-2사증: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가.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대상자
상기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F-5-E 또는 F-5-7)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④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2학기 이상 등록자)의 부·모 및 배우자
⑤ 국내 외국인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동포
⑥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동포
⑦ ①호 내지 ⑥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연고동포’라 한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나.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대상)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F-5-E 또는 F-5-7)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3촌 이상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2촌 이내의 친인척(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은 중국내 관할공관에 직접 사증발급신청하고, 3촌 이상 친인척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관할 공관에 신청하여야
외국국적동포(조선족)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 유학(D-2) 자격으로 재학중인 외국국적동포(조선족) 학생이 그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 사증발급인정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재외공관에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하여야 함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구비서류)
1. 여권, 사진1매, 사증발급신청서
2. 호구부 원본 및 사본
3.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다. 방문취업사증 관련 안내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1년에 1명 초청가능)
방문취업목적(H-2)의 초청은 초청자부부의 초청기록을 합산하여 3명(2008.10.15 시행), 1년에 1명(2009.01.02부 시행)이내로 제한되며,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초청이 제한
국적취득자의 방문취업 사증 친초청 제한
국적취득자의 친척초청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2009.04.01시행)
인터넷 방문 사전예약자에 한해 사증 등 신청서 접수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F-5-E 또는 F-5-7)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의초청에 따라 방문취업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방문취업자격 간주자(H-2-A)로서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사전 예약을 한 후 방문예약일자에 “방문사전예약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증신청 가능(2009.04.01부터)
또한, 재입국대상 동포는 완전출국 이후에 방문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방문예약일자가 출국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사증신청서 접수대상에서 제외함
취업신고 이행여부에 따른 혜택 부여 및 미신고자 제재 강화
취업신고를 이행한 동포는 1회에 「2년」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불이행자는 1회 연장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며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처분 등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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