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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11:35
한국입국목적별 구비설류(11)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626  
라) 방문취업사증 구비서류
H-2사증신청시 범죄기록증명서 제출방식 (시행:2012.11.01)
호구지 공안기관에서 “범죄경력증명”발급 →공증사무소 공증→외사판공실 인증(관할 성 또는 시)
 
[13-1]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F-5-7(E)}2촌 이내의 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후 가능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합산하여 3명이내 초청가능하며,
1년에 1명만 초청가능
초청자 만 31세 이상, 신청자 만 25세 이상 이어야함
※ 산동성 호구부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
사증신청시 반드시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서 방문사전예약을 한 후 “방문사전예약확인서” 를 출력하여 방문예약일에 접수
<대한민국 국민의 초청일 경우>
1. 초청장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및 신원보증서
4. 주민등록증 사본
5. 친척초청내역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의 초청일 경우>
1. 초청장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결혼증 사본
3. 인감증명 및 신원보증서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친척초청내역서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친척관계 입증자료 {친척관계진술서(다운받기), 사진 등}
4. 가계도
5.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등)
6. 방문사전예약확인서
7. 범죄경력증명서(※공증 및 인증 필요)
8. 건강상태확인서(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마) 친인척 입증자료 구비요령
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_?xml_: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친척관계진술서(홈페이지 양식란 참조)를 작성, 제출하되, 초청자가 인감을 날인하고 피초청자가 자필서명하여야 함
친척 입증자료는 중국의 공적공부(호구부, 호구저부, 호구등기부, 농촌호구등기표, 상주인구등기표, 전국인구보사등기표, 당안 또는 직장당안 등)상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자료를 제출
- 구 호구부(가족중 일부가 없거나 제적되어 있는 상태도 무방) 및 이혼판결문, 출생증명서, 각종 단체 또는 당원가입신청서, 예방접종증명서, 학생 또는 졸업생 등기표 등 가족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 제출
- 사진자료는 최근 촬영한 사진보다는 과거 결혼식, 회갑 등 각종 행사시 초청인, 피초청인 및 부모 등과 함께 찍은 사진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
- 기타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 또는 초청인의 부모 및 피초청인의 부모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라도 제출가능
※ 유전자감식서는 국가기관의 위탁 또는 촉탁을 받지 아니한 단체 등에서 임의로 발급하고 있는 서류로서 사증신청인의 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증브로커의 개입 가능성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동포들의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당관에서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13-2]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1.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이나 족보 등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부모가 독립 유공자의 직계혈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친척관계입증자료, 가족관계입증서류
{친척관계진술서(다운받기), 사진 등}
4. 가계도
* 기타 친인척입증자료관련 정보는 사이버민원 > 자주하는 질문 > 기타사증관련문의 참조
 
[13-3]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 받은 자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대한민국정부가 수여한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 표창장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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