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 (D-6), 주재투자(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동반(F-3) 등의 목적으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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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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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3.사증발급인정서번호(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은 범죄경력증명서 첨부
〇 범죄기록증명서 제출방식
(시행:2012.11.01)
-호구지 공안기관에서 “범죄경력증명”발급 →공증사무소 공증→
외사판공실 인증(관할 성 또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