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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3 10:21
중국직원한국연수비자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048  
중국인직원 한국 연수비자에 대하여
주청도총영사관에서 알려 드립니다.
 
 
산동성에 투자한 우리기업이 자주 질문하는 현지인 한국 연수비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o중국인 직원을 국내 본사 등에 보내서 기술을 연수하는 D-3(기술연수)비자는 국내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당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발급합니다.
 
o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내 본사 등 초청사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부 콜센터 1345, 당관 0532-8897-6001 또는 8399-7708)
 
<참고>
▶ D-3(기술연수)비자는 한국 체류 최장기간이 2년인 장기비자임
▶ D-3(기술연수) 사증발급인정서는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관한 훈령(2003년 제정, 법무부)’에 따라 발급
- 연수허용인원(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이내)․연수내용과 숙박시설․나이․경력 등에 관한 제한 및 입국 후 기술연수생에 대한 각종 보험이나 수당등 대우를 규정함
 
o 현지직원의 한국 입국목적이 기술연수가 아니라 국내 본사에서의 단순 교육․견학, 행사나 회의 참석, 수출입기계의 보수 및 운용요령 습득 등인 경우에는 당관에 단기비자(C-3비자, 최장 체류 90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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