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증 신규발급시, 범죄사실증명서 공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공증절차는 다음과 같읍니다.
1. 범죄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한국내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다.(중국내 공증은 불가)
3.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한국내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는다(산동성정부 요구)
4. 공증/인증 받은 서류를 중국내 중국기관에서 인가한 번역업체에서 번역한다. 또는 한국에서 공증/인증 받을시에 중문으로 번역.
5.공증/인증 받은 서류와 번역본을 동시제출한다.
번역중심 : 622-7448 (금해만호텔 뒤편)
출처: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취업증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