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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9 08:20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783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1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010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http://www.qdcon.org.cn[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20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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