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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9 08:21
재외국민등록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580  
1.  재외국민 등록이란?
가. 재외국민 등록의 의의
 [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유사시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조호를 위한 긴급 연락 가능
국내활동의 편익증진 도모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을 위해 동 등본을 요구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 형성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 도모
-          재외국민의 취적,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시 재외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 처리 가능
나. 재외국민 등록 대상자
중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는 재외)
다. 등록 기간
 중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
 
***    또한 2012년부터 만19살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제외)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2012년4월 총선일120일 전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시면 가까운 현지 공관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 투표할수 있게 됩니다.
 
2.  등록방법
가. 온라인 등록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접속 (주칭이도대한민국총영사관http://www.qdcon.org.cn) – 영사업무 – 재외국민등록 클릭
등록시 주의사항
-‘댄한민국내 등록기준지’는 ‘舊본적’을 입력
-‘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는 중국내 거주지 주소 입력
-‘연락처’에는 중국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입력
-‘최초입국일’에는 90일이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날짜 기재
② 온라인 등록후 30일이내 신청인의 여권사본(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1부를 관할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모사 전송(팩스),이메일(관할공관대표 이메일)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제외국민등록사항 변경/이동은 아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담당부서:여권과(0532-8399-7723,7724)
나.각지역 한인상공회 업무대행.
2011-3-1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12 12:51:27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25 16:31:27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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