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5-19 08:17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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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확인 공증 안내]
o 법규정 원칙
- 재외국민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르면 중국내 병원의사가 사망을 최종 확인하고 「사망증명서」에 서명을 한 후 유족에게 건네주면 유족은 중국 공증원의 공증과 외사판공실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망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공증을 받는 것이 원칙임.
o 공증실태
- 종전까지는 대부분의 유족들이 급히 귀국해야 하는 특별 사정을 고려, 소정의 공관 자체양식인「사망확인서」에 유족이 서명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공관에서는 유족의 서명인증방식인 사서인증서를 발급해왔으나 이는 사망에 대한 영사확인의 법 취지에 맞지 않음.
o 영사확인공증 시행
- 이에 따라, 사망확인에 대한 사서인증서는 오는 8.1(토)부터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중국내 공증원 공증과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거친 영사확인을 발급예정임.
- 그러나, 유족이 사망확인을 위한 중국 공증원의 공증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중국의사가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번역하여 공관에 제출할 경우 공관으로부터 번역인증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관 공증 담당자(☎ 0532-8399-7723, 7724)에게 문의 바람.
2010-11-10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12 12:51:27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25 16:31:36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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