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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9 08:18
범죄경력증명서 (재외국민 및 체한경력 외국인 대상)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162  
[범죄경력증명서 (재외국민 및 체한경력 외국인 대상) ]
 
 
  o 경찰청 외사기획과는 아래 요령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 대상자 : 외국거주 우리 국민과 과거 한국에 체류했던 외국체류 외국인
      ※ 기타 대상자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82-2-3150-2873)로 문의 바람.
    - 구비서류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1부

                사진 1매 (3×4㎝)

                여권사본 1부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만)

                반신용 국제우편 봉투 (수신자 주소 기재)

                국제반신권(COUPON-REPONSE INTERNATIONAL) 5매

                ※ 단, 만 14-17세인 자의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 신청 및 교부 방법
      ① 민원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우리 외교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down load 받을 수도 있음) 작성
        ※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한국 내 현주소(전거주지)를 꼭 기재
      ② 외교공관원이 본인임을 확인하고(신청서 확인자의 소속, 직위, 서명란
          기입 후 공관관인 날인), 민원인에게 교부
      ③ 민원인은 동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경찰청에 접수
          (민원인 부담 하에 우편, door to door 우송 서비스, 혹은 인편으로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에 송부)
        단, 공관에 요청하여도 외교문서 경로(파우치 편)로 우리 경찰청에 접수될 수 있으나 외교문서의 정례수발이 매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림.
      ④ 경찰청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후에 범죄경력증명서 발부,
            민원인에게 송부 (경찰청에서 민원인의 직접 수령은 민원인 당사자만 가능)
        단, 반송비용은 민원인 당사자 부담이며, 국제 couriers의 경우, 민원인 당사자가 직접 회사를 접촉, 비용지불․주소/전화번호 제공 등 pick-up delivery 계약을 해야 됨.

※ 일단 경찰청에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 다운로드 및 경찰청 외사기획과 주소 확인은 총영사관 홈페이지(www.qdcon.cn.org  )에서 가능
2010-11-10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12 12:51:27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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