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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4 08:41
교통사건사고 사례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2,592  
한국인 최씨는 연대개발구 장강로에서 길을 건너던중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허벅지와 팔을 다쳐 그자리에 넘어졌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중국인회사 총경리가 앉아 있었고 기사는 바로 최씨를 차에 싣고 연대산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중국인총경리는 여러명 한국인들과 의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씨에게 미안하다면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다음날 다시와서 치료비를 처리할테니 돈걱정말고 마음놓고 치료를 하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씨는 중국인의 말을 믿고 자기돈까지 쓰가면서 며칠간 치료를 하였지만 중국인은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켜 그가 알려준 전화로 연락해봐도 전화를 받지않고 어쩌다가 통화되면 오히려 이일에 관섭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며 다시 전화를하면 찾아가서 가만놔두지않겠다고 공갈을 쳤습니다.

그후 그들이 알려준 주소로 회사에 찾아갔으나 당사자는 부재중이고 회사영업에 지장이 되니 회사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무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개발구 교통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교통경찰은 조사를 하려고 사고현장 목격자와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이사건의 목격자를 불러 증거를 대달라고 하였으나 한사람도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개발구 교통경찰은 사거리도로 감시카메라까지 검사하여 추적하려고 했으나 이미영상 보관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교통경찰은 또다시 승용차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였으나 그기사가 하는말은 자기는 그날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구원해줬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있다면서 발뺌을 하고 그가 운전하던 차량도 이미수리를 하고 칠을한 상태였습니다.교통경찰도 현장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사건해결에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기사례로 보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교통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목격자를 알아둬야하고 차량번호를기억해야합니다.그리고 운전하다가 사고가나면 역시 교통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또한 지인이나 회사나 친인척에 연락하여 재때에 일을처리해야합니다. 시간을 끌면끌수록 불리하다는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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