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한인상공회 교민커뮤니티 카테고리







 
HOME>영사업무/사건/사고>영사업무
 
작성일 : 13-04-10 12:19
미혼증명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821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에서 발급한후, 중국기관에 아래 1,2 항목중 어느것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여 처리한다.
 
1.       한국의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 다시 한국내 중국영사부에 확인을 받은후 중국기관에 제출.
2.       중문으로 번역하여, 청도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은후, 중국기관에 제출.

 
   
 

연대한인상공회홈페이지   상공회회장 : 김종환   상공회주소 : 산동성 연대경제기술개발구 장강로28호 화신국제상무빌딩 1108실
전화 : 0535)610-0700~1   팩스 : 0535)610-0705   E-mail :ytshanghui@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홍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