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7-08 10:03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2,628
|
모회사의 한국인 A씨는 3개월전 한국에서 3개월 비자를받아 연대로 입경하였으나 중간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연대로 입경할때는 1개월 비자만받고왔음.A씨는 비자기간이 여전히3개월인줄만알고 회사에서 열심히 생산 기술을 지도하며 일만하여왔음.그동안 본인도 모르는사이에 비자기간이 40 여일이나 지나버렸음. 회사의 외관원(주:회사에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과 연락하여 외국인의 거주신고,거류증, 비자연장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원임)이 연대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가서 비자연장을 신청할때서야 이일을 알게되었음.공안국에서는 A씨가 이기간 중국내의 이동활동상황기록이없고 이미 출법체류자가 되었으므로 10일내로 출국하라고하였음.
A씨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핵심기술처리를 담당하고있어 회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전문기술자임. 비자문제로인해 귀국하게되면 회사의 정상가동에 차질이생기개되며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수가있음.
2011.6.7일상공회 관계자는 이사건을 접수하고 한시라도 지체할수있는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공안국서 이사건을 마무리하기전에 회사의 책임자와함께 곧바로 연대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서 모회사는 연대한인 상공회의 정식회원사이며 연대의 경제발전에 크게기여한 우수한 한국기업이고 A씨가 귀국하게되면 회사의 정상 생산에 영향이크므로 A씨를 추방하지말고 꼭한번만 비자연장을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사무국관계자의 끈질긴노력끝에 A씨의비자를1개월더연장하게되었음.
공안국 지침에따르면:
불법거주10일이내 비평교육
10 일이상 1개월이내 1,000원 벌금
1개월이상 2개월이내 2,000원 벌금
2개월이상 3개월이내 3,000원 벌금
3개월이상 4개월이내 4,000원 벌금
4개월이상 5개월이내 5,000원 벌금
불법거주5개월이상이고 부정당한 이유일경우 5일간 구류하고 불법거주 6개월이상이면10일간구류하며 행위가 엄중한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함.
중국에서 비자기간완료후 계속중국 체류를 원하시는분들은 반드시 비자기간만료전에 공안기관에 찾아가서 본인과 가족들의비자연장 신청을하셔야하며 중국사업과 생활에 불편이 업도록 비자연장,거주신고,거류증연장을 재때에 해주시기바랍니다. 끝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12 12:51:18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25 16:31:27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