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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0 02:54
국외부재자 신고절차
 글쓴이 : 재외선거관
조회 : 2,023  
❏ 누 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언 제

2011. 11. 13. ~ 2012. 2. 11.

 

❏ 누구에게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할(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에게

 

❏ 어 떻 게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본 제출(방문, 인편 또는 우편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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