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10 02:54
글쓴이 :
재외선거관
 조회 : 2,023
|
❏ 누 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언 제
2011. 11. 13. ~ 2012. 2. 11.
❏ 누구에게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할(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에게
❏ 어 떻 게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본 제출(방문, 인편 또는 우편신고 가능)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12 12:51:18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25 16:31:27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