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10 02:54
글쓴이 :
재외선거관
 조회 :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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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함. <다음주 안내>
❏ 언 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 2011. 11. 13. ~ 2012. 2. 11.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 어 떻 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사본 제출
※ 여권 원본과 신청인의 거주 지역 관할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
공관을 직접 방문(우편신청 불가)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12 12:51:18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25 16:31:27 영사업무/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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