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13 03:28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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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체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을때 비자란에 표시된 아래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발행일(ISSUE DATE/签发日期): 01JAN2011
2. 입경일(ENTER BEFORE/请于此前入境):01JAN2012
이경우, 발행일은 2011년1월1일이며, 중국에 2012년1월1일 전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중국에 2012년1월1일 이후에 입국하면, 이 비자로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읍니다.
입경일의 의미는 입경일에 표시된 날짜전까지 중국에 입국하라는 의미이며, 입경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혹 한국분들이 이해를 잘못하여, 입경일까지 중국체류가 가능한것으로 오해를하여 중국에 입국한후 입경일까지 체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벌금을 포함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읍니다.
체류가능한 날짜기일은 비자란 입경일 우측에 "duration of each stay 30 days after entry" 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이경우는 입국후 30일만 체류가능하며, 30일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게되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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