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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10:25
한국입국목적별 구비서류(1)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800  
안내 및 유의사항
◦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는 공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주중 공관(駐中 公館)에 사증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신청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사증신청을 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구비서류 포함)의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입국규제, 일정기간 사증발급 제한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1) 공무관련(A-1, A-2, A-3)사증
 
[1-1] 단기외교, 공무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외교, 공무, 인공여권 소지자로서 공무수행,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 경우
3.중앙행정기관의 산하단체, 지방의회 의장, 지방교육위원회, 지방교육청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 중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초청하는 경우
1. 초청장 원본
2.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정부 초청시 제출 불요)
 
 
 
* 일반여권 소지자와 함께 신청경우 인공여권 소지자 역시 입국목적 구비서류에 맞춰 제출해야 함.
* 협회, 산하단체인 경우도 사업자 등록증명 제출해야 함.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호구부•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3. 재직증명서
4. 외교부 등의 협조공문
 
[1-2]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주재원 및 그 가족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주한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그들의 동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체류기간 : 재임기간, 유효기간 : 3년,
수수료 면제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2. 여권, 신분증 사본
3.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 또는 파견.재직을증명하는 서류
동반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입증서류(호구부 등)
 
2)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중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인솔교사, 수학여행주관단체 관계자
※ 수수료 면제
없음
<학교장 및 지정여행사가 신청하는 경우>
1. 여권
2.청소년수학여행단 영사확인서 각 2부(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3. 청소년수학여행단 명부 각 2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4. 재학입증서류
(학교장 협조요청 공문,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중 택1)
학교장이 영사확인서 및 수학여행단 명부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지정여행사 등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학입증서류 제출 생략 가능
<학교장 및 지정여행사 이외의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5. 수학여행 주관단체 입증자료 (영업집조 또는 기구대마증 사본)
 
3) 일시취재(C-1)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중국의 신문·방송·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3. 외국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하려는 자
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3. 납세사실증명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2,3번 서류 제츨 생략 가능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기자신분증 사본
4. 파견증명서
 
[4-1] 단기일반 사증(C-3-1)
 
[4-1-1] 각종 행사나 친선경기, 회의참가 등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각종 행사나 친선경기, 회의 참가(공인된 국제 회의) 또는 참관, 문화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제외)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포함
1.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 된 것)
2.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또는 고유번호증
3. 행사나 친선경기, 회의 등 관련 입증서류 또는 소개자료
4. 인감증명서 원본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4번 서류 제츨 생략 가능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이 날인된 것)
4.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5.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4-1-2]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방문(비거주 목적)사증(단수 또는 복수 신청 가능)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이 사업 등의 이유로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 해당되며(중국 장기체류자가 아닌 국민의 경우에는 친척방문에 준하여 신청), 자녀는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함
※ 중국인 배우자가 거주목적으로 방한하는 경우 반드시 결혼이민사증(F-6-1)을 신청하여야함
1.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
2. 혼인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
3. 국민의 중국장기체류 입증서류(여권상의 거류허가 등)
국민의 자녀인 경우 2,3번 서류 제출 생략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 혼인사실 기재된 호구부)
3. 결혼증 원본 및 사본
4.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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