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24 10:38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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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친척방문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국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간 방문하고자 하는 자
※ 단, 친인척이 초청하는 경우 당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을 통한 사증접수예약 후 접수예약일에 사증신청 가능
(사증예약예외 : 사망자 처리, 재판 참석 등의 인도적, 법률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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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청장(홈페이지에서출력하여 작성,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날인 된 것)
2. 주민등록증 사본
3.가족관계증명서원본 등(혼인으로 인한 친척 초청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4. 인감증명서 원본 |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친척관계입증서류{친속관계 진술서(다운받기), 사진 및 결혼증(원본 및 사본) 등}
4. 예약확인증(예약대상자)
5.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 친척관계진술서를 작성하되 초청자가 인감 날인하고 피초청자가 자필서명 해야 함
* 사진자료는 과거 결혼식, 회갑 등 각종 행사시 함께 찍은 사진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기타 친인척입증자료관련 정보는 사이버민원 > 자주하는 질문 > 기타사증관련문의 참조
※ 부 또는 모와 동반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1~3만 필요
※중국인 자녀를 입양한 경우 피 입양자 비자신청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발급한 입양 등기증 원본을 제출 |
[4-1-4] 결혼식 참석 등을 위한 친인척 초청사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결혼식 참석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단, 당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을 통한 사증접수예약 후 접수예약일에 사증신청 가능 |
1.초청장(홈페이지에서출력하여 작성,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날인 된 것)
2. 주민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4. 청첩장 또는 예식장예약확인서
5. 인감증명서 원본 |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친척관계입증서류{친속관계 진술서(다운받기), 사진 및 결혼증(원본 및 사본) 등}
4.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 친척관계진술서를 작성하되 초청자가 인감 날인하고 피초청자가 자필서명 해야 함
* 사진자료는 과거 결혼식, 회갑 등 각종 행사시 함께 찍은 사진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기타 친인척입증자료관련 정보는 사이버민원 > 자주하는 질문 > 기타사증관련문의 참조 |
[4-1-5] 기타사증(가족사망․병간호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1-5-1] 가족사망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가족이 사망하여 방한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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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
2. 사망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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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친척관계입증서류(예:공안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입증 공적서류, 결혼증, 사진 등)
4.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 사진자료는 과거 결혼식, 회갑 등 각종 행사시 함께 찍은 사진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기타 친인척입증자료관련 정보는 사이버민원 > 자주하는 질문 > 기타사증관련문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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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병간호 등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방한하고자 하는 자 |
1. 대한민국 병원의 진단서
2.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자의 재직증명서(대한민국에서재직중인 경우)
3. 환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친척관계입증서류(예:공안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입증 공적서류, 결혼증, 사진 등)
4.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 친척관계진술서를 작성하되 초청자가 인감 날인하고 피초청자가 자필서명 해야 함
* 사진자료는 과거 결혼식, 회갑 등 각종 행사시 함께 찍은 사진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기타 친인척입증자료관련 정보는 사이버민원 > 자주하는 질문 > 기타사증관련문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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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중 일시방문 희망자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2011.8.17일 이후 방문취업 만기 출국한 외국적동포로서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이며 대한민국에 일시방문할 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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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일시방문 사유서 및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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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기술교육 대상자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전산추첨에 의해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
※ 신청시기 : 지정된 신청월로부터 2개월 경과시 접수 불가
※ 산동성 호구부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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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 제1세대신분증 및 임시신분증은 접수 불가
3.사전신청 접수증 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4.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기록증명서 제출방식
(시행:2012.11.01)
-호구지 공안기관에서 “범죄경력증명”발급 →공증사무소 공증→
외사판공실 인증(관할 성 또는 시)
5 건강상태확인서(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 2010년 이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수험표 원본 또는 합격사실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 |
[4-1-8] 신규방문취업 당첨자 중 일시방문 희망자
발 급 대 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전산추첨에 의해 방문취업 당첨자로 선발된 자 중 일시 방문을 희망하는 자
※ 산동성 호구부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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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 제1세대신분증 및 임시신분증은 접수 불가
3. 일시방문 사유서 및 입증자료
4. 사전신청 접수증 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 2010년 이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수험표 원본 또는 합격사실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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