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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10:48
한국입국목적별 구비서류(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035  
[4-2] 순수관광(C-3-2)사증
 
[4-2-1] 단체관광사증 ※ 자세한 것은 여행사로 문의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중 양국이 각각 지정한 중국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초청하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
1.중국단체관광객 유치사실 확인서
1. 여권, 단체사증발급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요청서(여행사 대표의 서명과 여행사 직인이 날인된 공문)
4. 여행계획표
 
[4-2-2] 무사증 입국 수학여행단 인솔 여행사 직원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당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수학여행단체를 인솔하는 여행사직원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 여권 및 신분증의 사본
3. 가이드 신분증
4. 재직증명서
 
[4-2-3] 보증관광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당관 지정여행사 및 대리기관의 보증제도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관광하려는 자
보증제도 실시 지정 여행사 및 대리기관홈페이지 사증신청 대행 공식지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정여행사 또는 대리기관에 신청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한국방문계획서
4. 보증서
 
[4-2-4] 개별관광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입증된 자로서 가족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
※ 5인 이상 단체관광은 원칙적으로 단체사증을 신청해야 함
※ 2011.09.01이후 당관에서 발행한 개별관광사증으로 1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자는 최근6개월이내 입․출금 내역 증명 통장 원본을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 사본제출가능
(원본 제출 불필요)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여행계획서(본인이 직접 작성한 실제 여행일정 제출)
4. 경제능력입증서류(원본지참)
- 최근 6개월이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최근 6개월이내 입․출금 내역 증명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및 영업집조 사본 중 1개 이상 제출
- 자동차 소유증명서, 부동산 소유 증명서, 납세증명서 중 1개 이상 제출
5.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상장기업의 과장 이상
(단, 입국목적이 관광인 자)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재직증명서 및 영업집조 사본4.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플래티늄 또는 골드카드 소지자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최근 6개월이내 플래티늄
또는 골드카드 사용내역서 1
4.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211공정대학 재학생
산동성 소재 대학(3개- 山东大学, 海洋大学,中国石油大学(华东)) 한함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재학증명서
4. 학생증
 
[4-3] 의료관광(C-3-3 / G-1-10)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및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동반 가족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C-3-3(단수, 더블)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G-1-10(체류기간6개월, 단수)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치료 또는 요양 목적소명 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 견서 등 입증 자료
4.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 기관 예약 입증자료
5. 치료, 요양 및 체류경비 등의 지불능력 입증자료
(의료보험가입여부, 은행예금 또는 소득증명서 등)
6.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4-4] 단기상용(C-3-4)사증
 
[4-4-1] 단기상용(C-3-4)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
2.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3.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4.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증발급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 사증발급
- 90일 이하 단기목적의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되고,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날인된 것,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사용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2.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납세사실증명
5. 기타 거래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구매계약서, 사업 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실적 확인서 등)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2,3,4번 서류 제츨 생략 가능
* 2.3.4번은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바람. 만약 3개월 이상 경과된 것으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최근 것으로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사증 발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바람.
* 초청장 공증불필요
* 과거 상용사증을 2회 이상 발급 받아 방한한 경력이 있을 경우 초청인측 구비서류 5번 및 신청인측 구비서류 5번 제출 생략 가능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의원본 및 사본, 호구부 사본
3.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이 날인된 것)
4.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5. 기타 재직입증서류(아래 중 택1)
- 최근 6개월분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 최근 6개월분 사회보험 납부증명 및 사회보험카드 사본
- 최근 6개월분 은행 급여입금사실내역서(통장 또는 은행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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