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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10:55
한국입국목적별 구비서류(4)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932  
[4-4-2] 4차 이상 방문자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과거 4회 이상 상용사증으로 방한 경력이 있는 자
없음
1.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의원본 및 사본, 호구부 사본
3.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4.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5) 단기취업(C-4)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장기취업(체류기간 91일 이상)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단기취업사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1.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 기재)
2.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및 법인등기부등본
3. 납세사실증명
4. 고용계약서 또는 참가신청서
5.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연예인의 경우에는 영상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부기간 및 그 소속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등에서 초청하는 경우 2,3 생략 가능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및 사본
3.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가 기재되고 회사직인이 날인된 것)
4.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6) 구직(D-10)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호의 2에 규정하는 “교수(E-1), 회화지도(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 세계 200대 대학(원) 출신자
영국 THE TIME紙 선정 최근 3년 이내 세계 200대 대학(원) 등 졸업예정자 또는 그 학위 취득자
* 세계 200대 대학(원) 목록은 아래 사이트 참조
http://www.paked.net/higher_education/rankings/rankings.htm
2)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FORTUNE紙 선정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등에서 필수 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인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FORTUNE紙 선정 기업목록은 아래 사이트 참조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08
3) 최근 3년 이내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자 또는 국내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 사증발급제한
- 국내대학 평점 3.0 미만
- 최근 1년 이내 구직(D-10)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 통고처분 또는 벌금 부과자
없음
<공통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구직 또는 연수활동 계획서(월단위로 작성)
*구직활동 계획서(다운받기)
4.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 대상별 추가서류
<세계 200대 대학(원) 출신자>
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 원본 및 사본 또는 학위취득 증명서)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내 전문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학력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원본 및 사본)
 
7) 회화지도(E-2-2)사증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고등학교에서 회화지도활동을 하려는 자
※ 계약 기간+1개월(13개월)을 최대체류기간으로 하는 단수사증 발급
1.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통지서
2. ․도 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8) 거주(F-2)사증
 
[8-1] 국민의 미성년 자녀(F-2-2)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적취득전외국인배우자와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2. 1998.06.13 이전 대한민국 국민의 母와 외국인 父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산동성 호구부 및 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잠주증 접수 불가)
1.양육권을가진대한민국 국민인 父 또는 母의 초청장
2. 위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초청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함께 제출
3.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증 사본
5.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
(예: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이혼판결서 등)
*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피초청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피초청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 친족관계진술서, 사진 등)
 
[8-2]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영주자격 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가 거주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경우
산동성에 거주하며 영주자격배우자 와 교제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
결혼사증이 불허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다만, 임신․출산 등 국내입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모든 서류는 사증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바람.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심사과정에서 최근 것으로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으실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증발급 자체가 지연될수 있음을 유의바람. (우선 예약 하신 후 서류 준비 바람)
1. 초청사유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2.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영주자격소지자의국가행정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3. 초청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4.재정능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주거래은행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
5.혼인당사자이력서
(부부공통-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 초청인과 혼인사실 기재된 호구부)
3. 중국에서 먼저 신고한 경우 결혼증 사본 또는 호구부 혼인상황 변경 기재증명서
4. 재혼의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전배우자사망한경우 사망의학증명서)
5. 참고사진 원본 및 사본(결혼사진 등)
6.(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7. 예약사실확인서(당관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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