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F-5-7(E)}인 2촌 이내의 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후 가능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합산하여 3명이내 초청가능하며,
1년에 1명만 초청가능
※ 초청자 만 31세 이상, 신청자 만 25세 이상 이어야함
※ 산동성 호구부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
※ 사증신청시 반드시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서 방문사전예약을 한 후 “방문사전예약확인서” 를 출력하여 방문예약일에 접수 |
<대한민국 국민의 초청일 경우>
1. 초청장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및 신원보증서
4. 주민등록증 사본
5. 친척초청내역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의 초청일 경우>
1. 초청장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결혼증 사본
3. 인감증명 및 신원보증서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친척초청내역서 |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친척관계 입증자료 {친척관계진술서(다운받기), 사진 등}
4. 가계도
5.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등)
6. 방문사전예약확인서
7. 범죄경력증명서(※공증 및 인증 필요)
8. 건강상태확인서(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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