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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11:37
한국입국목적별 구비설류(12)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112  
[13-4] 방문취업자격 간주자(H2-A)의 재입국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방문취업자격(H-2-A)을 받아 체류기간 내에 정상출국(2011.8.16 이전)한 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한 동포
※ 사증신청시 반드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사전예약을 한 후 “방문사전예약확인서” 를 출력하여 방문예약일에 접수
※ 방문취업자격 간주자(H-2-A)는 완전출국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방문취업사증(H-2-D) 재신청이 가능함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방문사전예약확인서
4. 범죄경력증명서(※공증 및 인증 필요)
5 건강상태확인서(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13-5] 산업연수후 정상귀국자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아래 해당 동포
-연수추천단체(D-3-2, D-3-3, D-3-4)의 산업연수생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D-3-5 자격으로 1년 5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산업연수(D-3)사증을 소지하고 99.12.31 이전 입국한 자 및 해외투자기업연수생(D-3-1)은 제외
1. 산업연수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2.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출국 이전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단, 연수받은 업체가 휴업․폐업 등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입국후 근무할 사업체)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범죄경력증명서(※공증 및 인증 필요)
4 건강상태확인서(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13-6]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2011.8.17일 이후 방문취업 만기 출국한 외국적동포로서 만 55세 미만
※ 신청시기
-농•축•어업 1년이상 취업: 완전출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 지방제조업 1년이상 취업: 완전 출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 기타 직종 취업자(미취업자 포함): 완전출국일로부터 1년 경과시
1. 근무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근무업체 근로소득세 납부
영수증
※ 완전출국일로 1년경과후 신청자는 초청인측 구비서류1,2번 서류 불필요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제1세대신분증 및 임시신분증은 접수 불가
3. 범죄경력증명서(※공증 및 인증 필요)
4. 건강상태확인서(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13-7] 신규방문취업 당첨자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전산추첨에 의해 방문취업사증 신청자로 선발된 자
※ 산동성 호구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출석하여 신청
체류기간 1년 ,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
신청시기: 지정된 신청월로부터 2개월 경과시 접수 불가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제1세대신분증 및 임시신분증은 접수 불가
3. 사전신청 접수증 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4.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및 인증 필요)
5 건강상태확인서(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공증 불필요)
※ 2010년 이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수험표 원본 또는 합격사실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
 
14)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의 사증신청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 (D-6), 주재투자(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동반(F-3) 등의 목적으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자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3.사증발급인정서번호(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은 범죄경력증명서 첨부
〇 범죄기록증명서 제출방식
(시행:2012.11.01)
-호구지 공안기관에서 “범죄경력증명”발급 →공증사무소 공증→
외사판공실 인증(관할 성 또는 시)
위 대상자는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를 발급 받아 공관에 사증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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