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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11:40
한국입국목적별 구비설류(1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621  
 
 
※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안내
- 장기사증(91일 이상)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 등록에 관한 안내문은 한국 도착 시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기타
[15-1] 더블사증(2회 유효)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단수사증 발급대상이지만 단기간(6개월)내에 2회 이상의 출입국이 예상되는 자
※ 단기방문(C-3) 사증,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의 사증발급
해당 단수사증의 신청서류와 동일
1. 해당 단수사증의 신청서류와 동일
2. 6개월 이내 2회 입출국 사유 소명 자료
 
[15-2]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특례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한 C-3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사증의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은 가족단위관광의 취지를 감안, 본인에게 부여된 내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없음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가족관계 증명서류(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한함)
4. 사증소지자의 여권인적사항 및 사증 사본
5. (외지 호구일경우)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예:부동산등기부,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혹은 잠주증 등)
 
[15-3] 유학(D-2)(교환학생만 해당)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유학(D-2-6),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1년 이하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중 대학 간 체결한 대학생 교류협정에 따라 선발된 자(중국 국적자에 한함)로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 초청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은 자
※ 산동성 소재학교에 한함
1. 표준입학허가서
1.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3×4㎝)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원본 및 사본
3. 한․중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MOU)
4.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5. 소속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6. 기구대마증 사본
 
16)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재입국허가를 받고 외국에 체류 중 선박 등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된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어 허가기간만료일 이전에 그 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 연장기간 : 3개월 이내
없음
1. 여권, 외국인등록증
2. 신분증 및 호구부 사본
3.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4.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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