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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5 15:23
긴급환자발생시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공지사항)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541  
긴급환자 발생시 처리절차 유의사항

2013.10.25() 영사부
 
1
 
환자 발생
 
 
 
o응급환자신고 : 120 또는 999
- 신고시 정확한 거리이름과 유명한 지형지물을 함께 설명.
-현지인이 주변에 있으면 신고시 도움을 받을 것.
-가능한 가까운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초기 응급 대응과 차후 치료에 도움이 됨.
 
 
2
 
입원 보호자 긴급입국
 
 
 
o중국 현지사정상 병원치료 중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빨리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함.
o보호자의 긴급입국시 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중국 공안으로부터 『도착지 발급비자』를 협조 받을 수 있음.
필요한 서류
-입국예정자의 여권상 영문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2
-비자수속비용 RMB 280위엔
-탑승 항공 편명 출발도착시간(: OZ335, 08:10 인천 출발 - 09:20 북경 도착)
-가능한 한국 국적의 항공기 탑승하여야 수속과정 도움을 받기가 용이함.
 
 
 
3
 
현지병원 치료 보호자의 간호
 
 
 
o담당의사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지에서 전담하여 장시간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전문 통역인이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됨.
현지의 지인 또는 통번역 회사에 전화하여 적임자를 선택하여야 , 필요시 영사부에서 사설 통번역 회사들의 전화번호를 제공할 있음.
 
 
 
4
 
환자의 국내이송
 
 
 
o환자를 국내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1)현지병원 담당의료진의 환자국내이송 동의를 얻은 후,
2)항공사에 연락하여 환자이송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환자 항공이송 서비스 제공 기관
- 국내 항공사 특수예약 영업센터(환자수송대)
대한항공 400-658-8888 / 아시아나항공 400-650-8000
- SOS 인터내셔널(북경 지점) : 010) 6462-9112
※『SOS 인터내셔널 민간 환자수송서비스 전문 제공업체임.
필요시 영사부에서 담당자 공항 유관기관의 연락처 제공 가능.
3) 병원-공항간 환자이송
- 병원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구급차가 없을 경우 120/999에 연락, 구급차 확보) 공항 입구까지 이동 후, 공항구급차로 환승하여 공항 입구부터 항공기까지 이동.
o의료진의 긴급입국
-환자이송시 동행할 한국의료진을 중국에 입국시키고자 하는 경우 영사부는 의료진의 도착지 발급비자 발급 지원 가능.
o의료기기 반입
- 한국 의료기기의 중국 반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기가 현지에 없을 경우, 의료기기 반입이 가능하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지원 가능.

첨부 : 긴급환자 발생시 조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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