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체류중인 우리국민이 사망한경우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처리방법 :
-병사등 일반사망인 경우 병원에서 사망증명서 발급받아 장례절차 진행하고,
사망증명서를 공증, 인증받아 귀국하면 됨.
-사건사고 사망,사인불명사망, 병원도착전사망, 기타 비정상적 사망시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
-판단이 곤란하거나 당황스러운 경우 공관에 신고인과 사망자 인적사항,일시,장소,
상황 등을 상세하게 신고하여 사망증명서 발급절차, 장례, 수사절차등 안내 받아
처리할 수 있음.
처리절차 :
(시신안치)
-병사등 일반사망 : 해당병원 영안실에 안치
-사건사고,사인불명 기타 비정상적 사망 : 공안소속 법의중심에 안치.
(사망증명서 발급)
-일반병원 안치시 : 해당병원 의사가 사망증명서 발급(당일가능)
-법의중심안치시 : 공안법의가 사망증명서 발급(5일이상소요)
(장례)
-일반병원에서 사망증명서 발급후 병원영안실에 요청하면 빈의관 (장례식장,
화장장) 차량이 시신을 빈의관으로 운구, 장례절차를 진행함
-공안 법의 사망증명서가 나온뒤 시신을 인수하고, 법의중심에 요청하면
법의중심에서 빈의관에 연락하여 시신운구 및 장례절차 진행함.
(화장,시신운구)
-화장은 빈의관에서 시행, 유골함 구입, 유해를 국내로 운구
-시신운구는 국제빈의관에서 “방역처리” “통관대행” “항공사 협조”등 대행해주고,
국내장의사 협조하여 처리함.
참고 : 현지에 공항이 없거나, 국내 직항편이 없을경우 육로등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현지 빈의관의 협조를 받거나 북경국제빈의관(팔보산 빈의관)에 요청하면
현지빈의관과 협조하여 북경으로의 운구 및 통관대행 기타 항공편 협조 등 조치
가능함.
*북경 주요 빈의관
-팔보산 빈의관 : 010-8825-7512 (외사부)
추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