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한인상공회 교민커뮤니티 카테고리







 
HOME>영사업무/사건/사고>영사업무
 
작성일 : 14-02-17 16:06
부모의 X비자(유학비자)로 자녀의 기존 거류증을 가족비자(S비자1년)로 연장하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727  
   부모의_X비자로_자녀S비자_신청하기.docx (12.1K) [1] DATE : 2014-02-17 16:06:18
부모 중 일방의 취업거류비자로 가족이 중국에 거주 하던 중, 취업거류비자 상실 시, 부모 중 일방이 유학비자(X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자녀들의 기존 거류 비자를 가족비자(S비자)로 변경하여, 중국에 체류 할 수 있다.
 
자녀의 S비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서 공증/인증)
2.     부모 여권 복사본
3.     부모 일방의 X비자(1) 복사본
4.     자녀 여권
5.     부모 일방의 이직 증명 (중문)
6.     부모 유학 소속대학교 준비 서류
7.     소속대학교에서 출입경 관리처에 자녀 S비자 신청.

 
   
 

연대한인상공회홈페이지   상공회회장 : 김종환   상공회주소 : 산동성 연대경제기술개발구 장강로28호 화신국제상무빌딩 1108실
전화 : 0535)610-0700~1   팩스 : 0535)610-0705   E-mail :ytshanghui@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홍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