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일방의 취업거류비자로 가족이 중국에 거주 하던 중, 취업거류비자 상실 시, 부모 중 일방이 유학비자(X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자녀들의 기존 거류 비자를 가족비자(S비자)로 변경하여, 중국에 체류 할 수 있다.
자녀의 S비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서 공증/인증)
2. 부모 여권 복사본
3. 부모 일방의 X비자(1년) 복사본
4. 자녀 여권
5. 부모 일방의 이직 증명 (중문)
6. 부모 유학 소속대학교 준비 서류
7. 소속대학교에서 출입경 관리처에 자녀 S비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