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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0 17:59
영사확인/인증/공증업무안내(범죄사실증명서외 다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138  
일반사항 ■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증업무의 범위
- 영사확인, 사서증서 인증 등
공증업무 처리기간
- 원칙적으로 1~2일 소요(민원 폭주시, 3~4일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
민원처리기준에 관한 법령상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내 조치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총영사관 민원실 직접방문, 신청해야 함.
- 우편접수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음. (분실위험 고려)
 
영사확인 [ 領事確認 ] ■
 
영사확인 대상문서
- 주재국 공문서에 작성된 공무원의 서명 및 직인 확인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급문서)
- 주재국 공증서에 작성된 공증원의 서명 및 직인 확인 (주재국 공증처에서 작성하고, 산동성 또는 산동성 내 해당시 정부 외사판공실 경유)
- 전출아동 학적서류(교육부 관련서류)
- 근로자 사망보고서(노동부 관련서류)
- 고용계약서(노동부 관련서류)
- 인감위임장
- 전가족 거주사실확인서(병무청 관련서류)
- 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병무청 관련서류)
- 영주권(시민권) 취득사실확인서(병무청 관련서류)
상기 서류중 병무청 관련서류(전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국외체재목적 확인 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서)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하나, 여타 서류는 지정된 양식이 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 영사확인 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위임장(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수수료
- 영사확인 : RMB 26(1부당)
신청시 유의사항
- 영사확인은 주재국 공문서(공증서)에 날인된 주재국 공무원의 서명날인이 진실함을 확인하거나, 대상문서가 주재국내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 주재국(중국) 공문서 및 공증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주재국 외교부의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함.(중국외교부 공한 첨부 : 실제적으로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이 중국 외교부를 대행하고 있음)
- 합작회사 계약서, 지사활동보고서, 수수료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이상 재경부 관련 서류), 공사계약서, 공사내용 변경, 낙찰통지서, 공사 준공(이상 건교부 관련서류), 제조 품목허가서(보건복지부 관련서류), 외국 선주와의 최초 고용계약서, 원양어획물 국내 반입 확인서, 선원사고 보고서(해양수산부 관련서류)등은 종래 영사 확인 대상문서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관계 부처간의 협의에 의해 영사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영사확인대상이 아닌 문건은 사서 인증 형식으로 신청해야 함.
- 인감위임장은 영사확인이 가능
 
 
특례입학용 학적서류 영사확인
- 대학특례입학 서류 준비용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적서류(졸업증명서 포함)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직접 받을수 있음.
- 신청서류 원본 및 사본준비
 
특례입학용 비학적서류 영사확인
- 반드시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산동성 정부 또는 해당시 정부 외사판공실 인증을 받은 후,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음 (: 부모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영업집조, 자격증 등)
 
 
국외교육기관 학위증서 공증(영사확인)
 
신청시 유의사항
- 영사확인은 주재국 공문서(공증서)에 날인된 주재국 공무원의 서명날인이 진실함을 확인하거나, 대상문서가 주재국내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
- 주재국 교육기관(대학교 이상)에서 발행한 학위증서(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위 /수료증서 등 포함)에 대한 영사확인은 발급 교육기관 관할지역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산동성 또는 산동성 내 해당 도시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 당관(여권과)에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이 총영사관을 방문, 신청해야 함.
- 우편접수는 인정치 않음.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증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대리신청시 추가 제출)
수수료
- RMB 26(한 부당)
 
 
사서인증[ 私書認證 ] ■
 
사서인증 대상문서
- 위임장
- 초청장, 보고서, 확인서 등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작성한 문서
- 번역문
구비서류
- 사서인증 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 (*위임장 및 사서인증의 경우 반드시 본인 직접신청)
- 인증된 위임장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
 
수수료
- 일반 사서증서, 번역문 : RMB 26(1부당)
- 일반위임장 : RMB 13
신청시 유의사항
- 사서증서 인증은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작성한 문서에 날인된 직인 및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 사서증서를 인증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및 위임장(공증서 또는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 첨부)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에 출석, 담당영사 면전에서 문서에 날인된 직인 및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위임장 보고서, 확인서, 초청장 등을 인증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담당영사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초청장 인증시 거류증 사본 등)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음.
면전 인증과 사인 인증 방식이 있으나 후자가 더 많이 사용됨.
재외국민 및 체한경력 외국인 대상 국영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A. 총영사관 방문 신청 -> 총영사관 발급
 
1. 대상 : 재외국민 및 한국에 거류기록이 있는 외국인
2. 소요시간 : 2주간 소요 ( 순서 아래 참고 )
[1] 공관 접수 [2] 공관에서 외교부로 전문 송부 [3] 외교부에서 경찰청 전문 송부 [4] 경찰청에서 외교부 회신 [5] 외교부에서 공관으로 회신 [6] 공관에서 발급
범죄경력 증명서 중국어 번역 (해당 민원인) -> 번역인증 신청 -> 해당 공안국 출입경 관리국 등에 제출
3.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서 부착용 증명사진 1(가로 3.5 세로 4.5), 범죄 경력 증명 신청서 1(공관비치), 여권 사본(사진면) 1(다른 신분증 사용불가)
B. 총영사관 본인확인 -> 위임장 및 신청서 작성 -> 민원인이 직접 피위임자에게 전달
 
1. 접수 : 본인 직접 영사관 방문하여 위임장 작성(피위임자를 지정)
실제로 한국에서 피위임자가 경찰관서(경찰청 및 지청)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위임장 및 신청서 인증은 당일 가능하며, 서류 원본을 한국의 피위임자에게 민원인이 직접 우편 등 방식으로 보내어 피위임자가 직접 경찰청 및 지방청을 방문하여야 발급 가능함.
   [2015224일 갱신]
  -청도영사관 홈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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