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공안 당국이 외국인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한국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경화시보(京华时报)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국은 금일 5월15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외국인 단속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불법 입국(밀항)3가지 유형이다.
특히 중국에는 호텔 등 숙박업소와 주택을 막론하고 외국인이 입국하면 반드시 주숙등기(住宿登记)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비자를 갖고 있어도 제때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규정하는 “불법 체류”상태가 된다. 또한 일부 한국 교민들은 중국에서 정식 취업 비자를 얻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불법 체류로 적발되면 최대 5천위안(약91만원)의 벌금과 함께 3~1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죄질”이 나쁠 경우 강제 출국까지 당할 수 있다.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도 1천위안(약18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 공안은 길거리 단속과 주택 방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주숙등기 등 중국 내 규정을 반드시 지키고 혹시 비자 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됐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처벌 정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출처: 대한민국 중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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