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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연대외상 투자기업협회 한상투자기업분회 및 연대한인회를 대표하여 "연대한인상공회"라 칭한다. (이하 "상공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상공회는 연대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교민으로 구성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상호 정보교류 및 회원사간의 협조를 통한 사업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상공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거주한인과 투자회원사 투자지역 정부와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3)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관계 법령 등의 정보수집 및 간행물의 발행 및 통지
(4) 회원의 각종 민원업무 협조
(5) 회원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개선연구
(6)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과 사업
(7) 회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수익사업
(8) 기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특수한 사업

제4조 (회계연도)
본 상공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도 1월1일부터 동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규정 및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본 상공회의 사무국은 연대시에 둔다.

제7조 (회원의 구성)
회원은 정회원, 고문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연대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상공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를 말한다.
(2)항 : 고문은 회원사중 존경과 신망을 받는 자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단,전직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3) 명예회원은 본 상공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한국 국적 및 중국 각계의 존경을 받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 및 고문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2)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3)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원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정회원은 본 상공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민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본 상공회의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월례회는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본 상공회에서 정하는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월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3장 총회
제11조 (총회의 구성)
본 상공회의 총회는 본 상공회의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의 종류)
본 상공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1월중에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전항의 요청이 있을 시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목적 되는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적어도 7일전에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중 위임장과 출석을 합하여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위임장은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다)
(2) 총회는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 계획 및 사업 승인의 보고
(4) 선거직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임명직 임원의 인준
(6) 본 상공회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 방법의 결정.
(7)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 내용에 관하여 사무국은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장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
본 상공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 명, 부회장 10명 내외, 감사 2 명, 직전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부국장 1명, 지회장 약간명(8명 내외), 분과 위원장 약간명(8명 내외)

제19조 (임원의 선임 및 자격)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 선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상공회를 대표하고 학교재단이사장을 겸임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한인상공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재단이사를 선출한다.
(2) 직전 회장은 전임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공회운영의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3) 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상공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 상공회의 제반 행사 및 사무국 관리 등을 총괄하여 수행한다.
(6) 사무부국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7) 지회장은 상공회 지역 분할 책임자로서 지역상공회 발전 및 상공회 활동에 대하여 지역 대표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매 월례회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8) 분과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 회무를 분담하여 추진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은 상공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한인상공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재단 이사를 추천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제 13대 회장부터 적용한다.
(3) 보궐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 종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장 기관
제22조 (이사회 구성 및 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지회장,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상공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처리한다.
(2)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등 제반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본 상공회의 일상 업무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제24조 (고문단 회의)
상공회의 고문 및 직전회장으로 구성하며 상공회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심의하고 정상적인 상공회 활동을 위한 자문역할을 한다.

제25조 (기금 관리위원회)
상공회가 모금한 기금을 관리하며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이 계획에 의해 기금을 관리한다.기금 관리 위원회는 고문단 및 전직회장으로 구성하며 제반 사항은 기금 관리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사무국)
(1) 상공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조직은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둔다.
(2) 사무국장 및 사무원은 유급제로 하고    회장이 임명 및 해임 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6장 재정
제27조 (수 지)
본 상공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8조 (회계구분)
(1) 본 상공회의 회계는 사업년도 마다 필요 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의 3종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2) 일반 회계는 일상의 사업 수행에 관한 수지를 경리한다.
(3)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특별사업에 관한 수지를 사업별로 경리한다.
(4) 기금회계는 기금과 수입에 따라 적립되는 자산 및 자산의 운용으로 취득 된 것을 말한다.
(5) 본회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자산의 단체성)
본 상공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제 청구를 할 수 없다.

· 제7장 징계 및 자격상실
제30조(징계)
(1) 본 상공회의 명예를 훼손케 한 행위를 하였거나 질서를 문란하게한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2) 회장 및 감사의 징계: 업무 수행에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상공회의명예를 해치는 도덕적 결함이 있을 경우 정회원 1/3 이상의 서명을 거쳐 직무정지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 선출시 구성되었던 선거 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위원회는 소집되는 임시총회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임시총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거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잔여임기 동안의 후임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만약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을 선출 할 수 있다.

제31조(자격상실)
(1) 상공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정회원으로서 제반 의무금 및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연락이 두절된 회원
(4) 이사회에서 탈퇴 인준된 회원
(5) 사망

· 제8장 관리
제32조(정관 등의 비치)
회장은 정관 및 제규정과 회원명부,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상시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보고서의 제출)
(1)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 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회장 재임 사업년도에 대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사업보고서 (나) 재무 보고서
(2) 전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 총회개최 15일 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전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제 1항의 결산보고서를 당해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장 포상
제34조 (포상)
정회원 또는 대외인사에게 본 상공회의 목적 달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포상한다.

· 제10장 보칙
제35조(잔여 재산의 처분)
본 상공회가 해산 하였을 때는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처리하는것으로 한다.

제36조(청산인)
본 상공회가 해산 하였을 때는 회장을 청산인으로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연대한인상공회홈페이지   상공회회장 : 박상언   상공회주소 : 산동성옌타이시개발구장강로300호중한옌타이경제문화교류센터30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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