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외국민등록 소급적용 중단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6.8.1.부터는 재외국민등록 소급적용이 전면 중단되오니, 해외에 체류하고 계시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아래사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8.1.부터는 재외국민등록 소급 적용이 금지됩니다.
o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 관할지 체류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소급할 수 없습니다.
o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상 관련 규정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3개월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므로, 반드시 등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서의 재외국민 보호와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 특례입학, 국민연금 환급신청 등에 해외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3. 재외국민등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비서류
① 현재 유효한 여권(사진면) 사본 1부.
② 현재 유효한 비자면 사본 1부. (체류목적 및 체류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③ 최초입국일 스탬프면 사본 1부.(최초 입국 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구여권 미소지로 최초입국일 스탬프면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신청방법
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주칭다오총영사관 홈페이지(영사서비스-재외국민등록) 혹은 외교부 홈페이지(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에서 인적 사항 등을 등록 후, 영사관 이메일 혹은 팩스로 위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등록하신 최초입국일과 스탬프면 사본을 대조, 등록하신 체류 목적과 비자면 사본을 대조 확인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시는 경우, 위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등록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메일 혹은 팩스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관 방문 또는 순회영사시 신청
당관을 방문하시어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위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면 당일 재외국민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주칭다오총영사관 여권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2)8399-7724
FAX: (0532)8896-6063
홈페이지 : http://chn-qingdao.mofa.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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