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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8 11:02
사회보험 가입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654  
2013 1월경 발효예정인-중 사회보험 협정이 개시되면 중국의 사회보험관리중심에서 본격적으로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보험은 연태지역의 경우
납부 기수는 최저 1,900원에서 최고 9,498위안입니다.
 
현재 양로보험   회사 20%   개인 8%    28%
     의료보험   회사  7%   개인 2%      9%
     실업보험   회사  2%   개인 1%      3%
     공상보험   회사 1.1%    ------        1%
     생육보험   회사 1%     ------        1%
 
5대 보험중
1.  양로보험 28%
양로보험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파견근로자(주재원), 현지 채용자, 자영업자 , 단기근로자 (한국에서 고용 휴직을 하고 중국내 한국학교에 취업한 교사) 모두 한국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입증명서 발급(해외용)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극동빌딩 22층 전화 02) 2176-8700 (대표전화)
담당자 : 국제협력팀 김호진대리 전화 02)2176-8708 : 근무시간 오전9-오후6
신청서 서류는 국민연금 공단(www.nps.or.kr)-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서식자료에서 다운후 사용하시면 됩니다.(김호진 대리에게 문의)
이때 중국파견, 현지취업, 자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예 파견증명서,고용계약서,사업자 등록증 등)
2.. 의료보험 9%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한 경우 2014.12.31끼지 한시적으로 의료보험료납부가 유예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협정 발효이후에 가입하면, 보험가입도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2015. 1 1일이후는 중국에서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2년동안 한시적이지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시는게 회사 경비를 절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보험에 가입후에 한중보험협정이 발효되면 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사회보험중심에 제출하시면 의료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의료보험 가입관련하여, 상공회 회원사인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태보험중개유한공사
고급업무주관 박 재찬
이메일: ydaehwa@daum.net
전화 : 186-6382-6260
3.실업보험
본사에서 파견된 경우 한국에서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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