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경 발효예정인 한-중 사회보험 협정이 개시되면 중국의 사회보험관리중심에서 본격적으로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보험은 연태지역의 경우
납부 기수는 최저 1,900원에서 최고 9,498위안입니다.
현재 양로보험 회사 20% 개인 8% 계 28%
의료보험 회사 7% 개인 2% 계 9%
실업보험 회사 2% 개인 1% 계 3%
공상보험 회사 1.1% ------ 계 1%
생육보험 회사 1% ------ 계 1%
5대 보험중
1. 양로보험 28%
양로보험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파견근로자(주재원), 현지 채용자, 자영업자 , 단기근로자 (한국에서 고용 휴직을 하고 중국내 한국학교에 취업한 교사) 모두 한국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입증명서 발급(해외용)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극동빌딩 22층 전화 02) 2176-8700 (대표전화)
담당자 : 국제협력팀 김호진대리 전화 02)2176-8708 :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
신청서 서류는 국민연금 공단(www.nps.or.kr)-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서식자료에서 다운후 사용하시면 됩니다.(김호진 대리에게 문의)
이때 중국파견, 현지취업, 자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예 파견증명서,고용계약서,사업자 등록증 등)
2.. 의료보험 9%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한 경우 2014.12.31끼지 한시적으로 의료보험료납부가 유예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협정 발효이후에 가입하면, 보험가입도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2015.년 1월 1일이후는 중국에서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2년동안 한시적이지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시는게 회사 경비를 절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보험에 가입후에 한중보험협정이 발효되면 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사회보험중심에 제출하시면 의료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의료보험 가입관련하여, 상공회 회원사인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태보험중개유한공사
고급업무주관 박 재찬
이메일: ydaehwa@daum.net
전화 : 186-6382-6260
3.실업보험
본사에서 파견된 경우 한국에서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