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 16일 발효됩니다.
본 협정은 양국을 오가며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자, 투자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간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중가입 면제협정(Contributions-Only Agreement)”입니다.
양국 모두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파견 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자, 투자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정 발효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이며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이미 가입하신 분이 협정 발효전에 중국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진찰, 약품, 입원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셨다면 2014.12.31.까지 중국 의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014.12.31. 이전에 민간의료보험 만료시 중국 의료보험 면제 연장 불가)
※한국-중국 잠정조치(2003.2.28. 발효)에 따라 이미 중국 양로보험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번에 발효되는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해야 협정 발효일 이후의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동 협정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협정 관련 부분(www.nps.or.kr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협정체결국 - 중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