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증 신규발급 및 연장에 대한 안내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연대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12월13일 현재 취업증 신규발행 및 연장시
외국인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첨부와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업증 신규발행 및 연장을 하고자하는 한국인은 기존과 동일한 서류를 구비(노동계약서 필히첨부)한 후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1) 연대시 래산구 인력자원사회보장국 1층 취업증 신규발행 및 연장을 담당하는 부서에 준비되어있는 “招用外国人境内就业员工花名册”에 기본신상정보를 등재한다.
등재시 社会保险编号 는 “KOR + 숫자0 + 여권번호” 를 기재한다.
이와같이하면, 현재는 취업증 신규발급 및 연장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며 신규발급 및 연장이 가능함.
2) 다음에 다시 연장할 시에는 社保确认单-사회보험납부영수증-(社保部门盖章的确认-사회보험부서에서 날인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연장이 가능함. 즉, 2011년 10월15일 이후부터 사회보험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재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연대시는 아직 사회보험납부에대한 세칙이 나오지않은 상황이며, 상기 내용은 세칙이 나오기전까지의 임시 시행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칙이 나오게되면 다시 확인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4) 문의 : 610-0700(사무국) / 133-5545-0919(강경욱 사무국장)
연대한인상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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