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증 신규발급시, 범죄사실증명서 공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공증절차는 다음과 같읍니다.
1. 범죄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한국내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다.(중국내 공증은 불가)
3. 공증받은 서류를 중국내 중국기관에서 인가한 번역업체에서 번역하여 동시제출.
번역중심 : 622-7448 (금해만호텔 뒤편)
출처: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취업증 담당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07 15:25:2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