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개발구 주방공적금 납부에 관한안내
연대 개발구는 내자/외자기업을 불문하고, 중국직원의 사회보험 신고금액을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기준으로 신고금액에대한 5% - 12%의 주방공적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 5% - 12% 내에서 회사가 결정하여 납부하면된다.
출처 : 개발구 주방공적금 관리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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