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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3 18:52
연대개발구 주방공적금 납부에 관한안내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6,960  
연대개발구 주방공적금 납부에 관한안내

연대 개발구는 내자/외자기업을 불문하고, 중국직원의 사회보험 신고금액을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기준으로 신고금액에대한 5% - 12% 주방공적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 5% - 12% 내에서 회사가 결정하여 납부하면된다.

출처 : 개발구 주방공적금 관리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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