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로보험면제용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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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한국과 중국은 연금의 이중가입 방지를 목적으로 <연금가입의 상
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서 연금이란 한국의 국
민연금과 중국의 양로보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국가에서 연금을 가입
하고 있으면 다른 일방국가에서는 연금의 의무가입 면제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서 파견되어 근무
할 경우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양로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발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 관리 기
구에 제출하면 된다.
단, 협정에 근거, 한국의 사용자(회사)에 정상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의 중국내 계열회사 등에 파견될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
발급된다. 즉, 한국회사에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중국으로 파견되고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의
양로보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중국에 와서 독립적으로 외상투자법인을 설립하여 미장원, 식당 등 개
인 사업을 하거나 현지 채용된 한국인은 설사 한국에서 지역보험에 가입한다하
더라도 국민연금에서 중국 양로보험 면제신청을 위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7일 11:00부터 1시간동안 코트라에서 개최된 국민연금관
계자간 간담회개최결과 파악된 중국 양로보험 면제 관련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참석자
- 중국 진출기업 대표: 최광호소장, 이택곤회계사, 이평복고문
- 국민연금국제협력센터 김영일 차장, 백경희차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이응주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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