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중국 사회보험법의 외국인 대상 시행(2011.10.15일자 발효)으로 인한 중국내 취업 우리 국민들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이를 위해 2003년 체결된「한ㆍ중 연금보험 임시협정」을 대체하여,「한ㆍ중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1월 5일(목)-1월 6일(금)간「한ㆍ중 사회보장협정」체결 문제 논의를 위한 한ㆍ중 실무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2012년 2월초에는 양국 중앙 부처 국장급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정부는 사회보장협정 적용 대상 인적범위와 보험범위를 가능한 넓게잡아 중국내 취업중인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5. 의문이 있으시면, 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nembassy.cn )나 대사관 백범흠 참사관 개인 메일(bekyim@hotmail.com )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