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5-19 06:58
글쓴이 :
관리자1
 조회 : 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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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 발송드린 2010-11호(4월8일), 2010-12(4월21일) 호문 및 메일과 같이 4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기간 21일까지 상공회 회비접수기준 85개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23일 위임장접수 회원수는 28개이고 메일/팩스/유선상으로 참석을 통보한 회원수는 33개로 위임장 및 참석 가능자를 합한 61개 회원사입니다.(61개 회원사중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정회원은 32개사 입니다.)
3월 이사회기준 회원사는 총 285개사로 상공회정관 제15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에 의거 위임장포함 총회성립가능 회원사는 143개 회원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일까지의 내용으로 종합할때 총회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보충설명
現 2010년 한인상공회의 회장은 추대에 의해 결정되어 사무국장 공채도 늦어지고, 조직도 3월에 구성되어, 감사선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성립 등의 시간부족으로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직전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해 선거을 거행하려했으나 총회 정족수 미달 및 회비미입금으로 인한 선거인수 부족의 상황으로 총회가 성립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향후 상공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개정 및 감사선임의 건으로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총회의 성립과 회원사의 고유한 선거자격을 위해 각지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참여유도를 부탁드리며, 회원사께서도 각지회의 활동에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12-3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07 15:25:5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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