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5-19 06:56
山東省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임금조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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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1
 조회 : 2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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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둥성 최저임금이 발표되어, KOTRA 칭다오무역관에서는 15일(목) 두차례의 뉴스레터
號外版으로 조정내역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산둥성의 최저임금이 다른 지역의 인상률(15% 전후)보다 훨씬 높은 21.2% 인상된 관계로
산동성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최저임금 관련 실제 집행 방법에 관한 각종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산둥성 지역 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유의사항을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트라 칭다오 한국기업투자진출지원센터 이평복 고문
[ 중국 비즈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
** 중국은 지역마다 최저임금 기준이 다소 상이하므로, 산동성 이외의 기업은
단순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1. 산동성의 최저임금 관련 지침 (산동성 노동보장청의 2006년 통지에 근거)
(1)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안되는 항목
ㅇ 잔업비, 특근비
ㅇ 오후작업반(中班), 야간작업반 (夜班), 고온, 저온, 갱밑, 유독유해 등 특수작업환경
및 조건하의 수당
ㅇ 법률, 법규 및 국가, 省이 규정하는 노동자가 응당 향수하는 복리대우
- 노동자의 연수훈련비용
- 국가 노동안정위생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용품
- 기업 자신이 규정한 작업용품(예: 작업복 등)
-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납부하는 기업부담분 주방공적금
-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지급하는 의료위생비
- 장례식 위로금 구제금
- 친지방문 여비
- 계획출산양육 수당
- 생활곤란보조금
- 동계 난방보조금
- 하계 고온수당(防暑降温费)\
(2) 사용자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나 ?
ㅇ 사용자는 노동자와 평등협상을 통해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그 약정된 임금표준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으면 안된다.
ㅇ 최저임금표준 발포후, 사용자는 10일내에 그 표준을 본 회사 전체 노동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ㅇ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필히 법정 화폐형식으로 노동자 임금을
적시에 만액 지급해야 한다.
㈜ 정상노동 제공의 의미: 정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즉, 결근하였을 경우, 정상노동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후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3) 사용자의 “무료 식사·숙소제공(包吃包住)”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 ?
ㅇ 사용자가 지급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필히 법정 화폐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ㅇ 노동자에 대한 “무료 식사·숙소제공(包吃包住)”은 사용자가 노동자에 제공하는
“복리”에 속한다. 따라서, 임금으로 산입하면 안되며,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화폐성 임금을 지급하면 안된다.
(4) 사회보험료 납부와 최저임금의 관계는?
ㅇ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는 법정 의무이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기업 부담 주방공적금도 포함되지 않음) .
ㅇ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방공적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5) 생산량 계산임금(计件工资)와 최저임금과의 관계
ㅇ생산량 계산임금(计件工资)제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필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동
기준량(劳动定额)의 기초위에서, 기본 생산량 계산단가 및 초과생산 계산단가를 확정한다.
기본 생산량 계산단가는 법정 근무시간(8시간)내에 절대다수의 노동자(주: 70% 기준)가
완성할 수 있는 정상노동량을 근거로 해야 한다.
ㅇ 노동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고(정상 출근) 또한 기본 생산량 단가로 계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6) 노동자의 시용시간, 견습시간중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
ㅇ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한, 그가 취득하는 임금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 우리 기업의 문의 집중사항 해설
(1) 만근수당(全勤将)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ㅇ 만근수당도 화폐로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분이므로 당연히 포함할 수 있다.
ㅇ 문제는 출근불량으로 만근수당을 인하하여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 질 경우,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그러므로, 만근수당을 합쳐야 비로서 최저임금표준을 간신히 상회하는 노동자의
경우, 만근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럴 경우 만근수당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며, 기본급과 동일한 고정급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만근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려 할 경우, 이를 아예 임금에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ㅇ 만근수당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만근수당 운영의 의의가 존재할 것이다.
(2) 식사보조수당 및 주택보조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ㅇ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명시될 경우, 임금에 속하며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3) 회사식당에서 유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예: 유료 점심식사대: 200원, 매월 이를 공제한 72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맞출
경우)
ㅇ 상기와 같이 미리 공제하고 720원만을 직원 은행카드에 넣을 경우, 무료 식사제공
(복리)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았다고 고발당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ㅇ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사내에 점심식사의 유료제공 및 동 상응하는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후 지급함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또한 공람을 돌려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놓는다
(2) 매월 임금지급시 서명을 받는 임금명세표의 하단에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점심 오찬비는 유료이며, 한끼에 00원이며 해당월의 오찬비는 직원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에 본인은 동의합니다”
(4) 최저임금이 920원이라면, 기본급 700원 + 보조금 220원으로 하여 최저임금
은 920원을 지급하되, 잔업비 계산기수는 기본금(700원)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나?
ㅇ 잔업비 계산기수는 반드시 최저임금표준 이상이어야 한다.
5) 사회보험비와 주방공적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ㅇ 회사 부담 사회보험비와 주방공적금은 포함하면 안된다.
ㅇ 회사가 대리공제 및 대리납부하는 직원 개인부담분 사회보험비와 주방공적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6)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에게 무료 식사와 무료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임금내에 산입시켜 최저임금기준에 맞추면 위법인가?
ㅇ 무료제공 식사와 숙소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로 간주되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일단 임금을 최저임금기준에 맞추어 지급한 후, 식사와 숙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직원으로부터 납부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7) 노동자가 사적 휴가를 신청하거나 결근함으로 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규정 위반인가?
ㅇ 최저임금표준의 전제조건은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않아, 그만큼 임금이 공제된 것이므로 최저임금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ㅇ 노동자의 사유가 아닌, 회사측의 사정으로 (예, 야외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출근했으나 날씨가 안좋아
작업일수가 줄어든 경우) 노동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3. 산동성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2010년5월1일부)
(1) 920원
济南: 历下区、市中区、槐荫区、天桥区和历城区
青岛: 市南区、市北区、四方区、黄岛区、崂山区、李沧区, 城阳区
淄博: 张店区、临淄区和淄川区;东营市所辖县(区)
烟台: 芝罘区、福山区、牟平区、莱山区、龙口市、莱州市、蓬莱市, 招远市
潍坊: 潍城区、寒亭区、坊子区、奎文区, 诸城市, 寿光市
威海: 관할市(区)。
(2) 760원
济南: 长清区、章丘市、平阴县和商河县
青岛: 胶州市、即墨市、平度市、胶南市, 莱西市
淄博: 博山区、周村区和桓台县;枣庄市的市中区、薛城区, 滕州市
烟台: 莱阳市、栖霞市、海阳市,长岛县
潍坊: 青州市、安丘市、高密市、昌邑市、临朐县, 昌乐县
济宁: 中区、任城区、兖州市、邹城市、曲阜市,微山县
泰安: 泰山区、新泰市, 肥城市;
日照: 관할县(区)
莱芜: 관할区
临沂: 兰山区、罗庄区, 河东区
滨州: 滨城区、博兴县, 邹平县。
(3) 600원
淄博: 沂源县, 高青县
枣庄: 峄城区、台儿庄区, 山亭区
济宁: 鱼台县、金乡县、嘉祥县、汶上县、泗水县, 梁山县
泰安: 岱岳区、宁阳县, 东平县
临沂: 沂南县、郯城县、沂水县、苍山县、费县、平邑县、莒南县、蒙阴县, 临沭县
滨州: 沾化县、无棣县、阳信县, 惠民县
德州: 관할 县(市、区)
聊城: 관할 县(市、区)
菏泽: 관할 县(区)。
-끝-
2010-12-3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07 15:26:0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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