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30(목) 옌타이한인상공회 "노동법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오강훈 회장하고 산동명랑법률사무소 王文博주임은 업무협약서 체결하여 법률업무 협력관계를 승인하였습니다. 오후15:00 세미나 시작하고 회원사 대표/직원 총 40명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 내용 정리:
1.<노동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절차로 제정한, 국가법령 및 행정법규에 위배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명시한 취업규칙(사내규정 등)은 노무분쟁 심판중의 법적근거로 사용할수 있다. 변호사가 맡고 있는 소송이나 분쟁중 80%가 사내규칙의 불법제정으로 인한 노사분쟁임.
그러기에 합법적인 취업규칙의 제정은 노사분쟁을 미리 예방할수 있다.
2.사회보험납부에 관하여: 직원 채용시 전 직장과의 근로계약해제 및 사회보험의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못할경우 (3개월 이상) 채용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함.
3.사내규칙을 위반하며 작업도중 사망한 경우 산재승인,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을수 있지만 ,근무시간, 근무장소,근무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산재로 승인한다.
결론은 중국의 <헌법>, <노동법>, <근로계약법>은 비록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게도 법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한 우리기업은 중국의 법규를 잘 알고 계셔야 법률을 무기로 기업의 권리를 확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