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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9 03:09
[국세청 증명서 원본조회 및 홈텍스 증명 발급방법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914  

 
[국세청 증명서 원본조회 및 홈텍스 증명 발급방법 안내] 
 
 □ 민원증명서 원본내용 확인 요령

      o 인터넷에서 확인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인터넷 확인』을 클릭한 후

        ⇒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홈텍스 가입없이 조회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확인 가능

    
o 바코드로 확인

      -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홈텍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줌.
     

      ※ 원본 조회 가능 민원증명의 종류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세표증명(개인, 법인)

 

  □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방법

 


    o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의 홈텍스서비스(HTS)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민원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전자민원』>

     『민원증명 발급신청』메뉴를 클릭하면 발급가능

 


      ※ 국세청 홈텍스 가입 방법

       

        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하신 후『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신청

       

 

        ②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 신원확인 후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공인인증서로 가입』메뉴에서 가입신청

 


  □ 기타 증명서 관련 안내

 


    o 납세증명서는 당해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세목 및 사업장의 국세에 대해 징수 유예액·체납처분 유예액 이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는 표기 되지 않음.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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