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법인 등록자본금 감자 (減資)
중국정부는 감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관 행정부서의 심의비준을 받아 등록자본금을 감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주관 행정부서는 상무부문(대외경제무역부문, 외경위 부문 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기업은 등록자본금 감자가 불가능하다.
1. 감자 후의 등록자본금이 법이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2. 경제분쟁이 발생하여 사법 또는 중재절차에 들어간 경우
3. 계약서 또는 정관에 생산 및 경영규모 관련 최저 규정이 있으며 감자 후의 투자총액이 동 최저규모보다 적을 경우.
상술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등록자본금 감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주관 행정부서의 심의비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동사회 만장일치 의결, 공인회계사의 검사, 신문공고, 채권자에 대한 보증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업무난이도가 존재한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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