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제14조에 따르면, 합자기업의 협의, 계약 및 정관은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하며, 수정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그런데, 중국 행정기구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합자계약서에 기재하기에는 부적절한 당사자 사이 합의내용을 보충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와 같이 합자계약서에 부수된 내용의 보충계약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위 보충계약서에 대한 일말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2010년 발표한 『외상투자기업 분쟁안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1)규정』의 제2조는 “합자당사자가 외상투자기업 관련사항에 대해 체결한 보충계약이 이미 비준을 획득한 (합자)계약에 대하여 중대 혹은 실질적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보충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위 중대 혹은 실질적 변경이라 함은 등록자본, 회사유형, 경영범위, 영업기한, 주주가 인수한 출자액, 출자방식의 변경 및 회사합병, 회사분리, 주권양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충계약이 기 비준받은 합자계약서의 등록자본 등 중요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한도 내에서 보충계약은 무효가 되며, 합자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 보충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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