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로 경소상(經銷商)과 대리상(代理商)이 있는데, 양자의 법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총판대리점', '독점대리점'의 용어에서 '대리점'이란 용어는 (직영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중국에서 '대리상'이 아닌 '경소상'의 개념에 해당한다.
상품 소유권의 취득여부와 관련하여, 경소상은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직접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재판매하여 매매차익을 취하는 상인을 가리킨다. 반면 대리상은 단순히 제조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상품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다.
상품의 매수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경소상은 자신이 상품매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매수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반면, 대리상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매수자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없다. 따라서 상품의 A/S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자에게 있다.
이윤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경소상은 자신이 직접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재판매하므로, 경소상은 매수자로부터 “상품매매대금”을 받지만, 대리상은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뿐이다.
거래 물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경소상은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브랜드의 동종 상품을 취급하지만, 대리상은 경쟁업체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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