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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8 10:12
중국 “회사법”과 “3자기업법” 및 “하위규정” 간 우열관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534  
중국 “회사법”과 “3자기업법” 및 “하위규정” 간 우열관계

중국 내 외국인 투자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중국 법령은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일반적으로 “3자기업법”이라 통칭함) 및 그 하위규정이다. 그런데, 중국 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중국 회사법이다. 따라서 중국 회사법과 위 3자기업법 및 그 하위규정 사이 내용상 충돌이 있는 경우, 어떠한 법령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30조에 따르면, 동사(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중국 회사법 제45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동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간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중국 회사법 제217조에 따르면, 『외국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에 본 법을 적용하고, 관련 외국투자”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회사법 제217조 내용 중 외국투자”법률”에는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3자기업법)과 같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만 포함되고, 국무원 또는 하위 행정부문에서 제정한 3자기업법의 하위규정인 “~실시조례” 또는 “~실시세칙”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3자기업법에 중국 회사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인 3자기업법을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3자기업법의 하위규정(실시조례, 실시세칙 등)과 중국 회사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중국 회사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중외합자계약서를 공상국 등에 제출할 때, 중국 행정당국이 합자계약서상 동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MK차이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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