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08 10:42
출퇴근 교통사고의 산재인정여부에 대한 한중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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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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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한국과 중국 간 법률 규정의 차이를 살펴본다.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한국에서는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중국 공상보험조례 제14조 제6호에 따르면, 직원이 출퇴근 도중에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레일교통, 여객운송 페리, 기차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원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의 주요책임자가 아닌 이상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범위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에 비하여 폭넓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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